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및 절차 안내
국가교육과정
- 공식명칭 :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격증명
- 시행처 : 국토교통부 TS교통안전공단
- 응시자격 : 만14세 이상
교육비 안내
|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자격 필기 면제 과정(필기 교육 포함) | 1종 : 220만원, 2종 : 140만원, 3종 : 70만원 |
|---|---|
|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자격 과정 | 상담문의 |
| 초경량 비행장치 실기평가관 자격 과정 | 상담문의 |
※ 할인 혜택
- 2개 과정 연계 교육 시 10% 할인
- 3개 과정 연계 교육 시 20% 할인 (중복할인은 불가하며 더 큰 할인율을 적용)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교육 안내
❗안내된 내용은 1종 드론 조종자 자격증 기준이며 교육과정에 따라 내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. (055-336-7283)
교육 일정
| 구분 | 학과 이론 | 실기 교육 |
|---|---|---|
| 평일반 (3주 과정) | 1주 (05일) | 2주 (10일) |
| 주말반 (8주 과정) | 2주 (05일) | 5주 (10일) |
교육 시간표
| 교과목 | 내용 |
|---|---|
| 학과이론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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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모의비행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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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실기비행 (20H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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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(필기) 시험
- 과목 : 항공법규, 항공기상, 비행이론 및 운용
- 시험형태 : 자필 시험으로 총 40문제(문제당 2.5점) / 총 50분
- 합격기준 : 70점 이상 득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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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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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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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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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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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행이론 및 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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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시험
- 시험내용 : 구술시험 (구술 10문항), 실기비행시험 (4개 코스)
- 응시자격 : 20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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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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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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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자격 차등화 법적 근거 및 변경 내용
-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[2021.03.01 시행]
제 306조[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]
제 4항 무인동력비행장치[무인멀티콥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비행기]에 대한 자격기준, 시험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인동력비행장치별로 구분하여 달리 정해야 한다.
| 구분 | 개정 전 | 개정 후 |
|---|---|---|
| 무인동력비행장치 공통 |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|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 |
| 무게기준 | 무게기준 [자체중량]
|
무게기준 [최대이륙중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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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격 증명 | 사업용 |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|
자격증명 취득 기준
| 구분 | 온라인교육 | 비행경력 | 학과시험 | 실기시험 |
|---|---|---|---|---|
| 1종 | X | 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20시간 [ 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 |
O [과목. 범위, 난이도 동일] |
O |
| 2종 | 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10시간 [ 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 ] |
O | ||
| 3종 | 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6시간 | X | ||
| 4종 | O | X | X | X |
조종자 증명 업무범위
|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1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2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|---|---|---|---|
| 2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2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3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| 3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3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[4종 업무범위 포함] | ||
|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| 해당 종류의 4종 기체를 조종하는 행위 | ||